▶ CHP, 110·10 Fwy 유료 카풀레인 주타겟
▶ 패스트랙’위치 잘못 250달러 벌금부과
110번 프리웨이의 유료화된 카풀 차선인 ‘익스프레스 레인’을 매일 이용하는 토랜스 거주 한인 김모(33)씨는 최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소속 경관으로부터 벌금이 무려 250달러나 되는 위반티켓을 받았다.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에 필요한 기기인 ‘패스트랙’이 운전자 앞 창문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패스트랙 기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위치가 잘못됐다고 티켓을 발부하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법원에 출두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110번 프리웨이와 10번 프리웨이 선상 유료 차선인 ‘익스프레스 레인’이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개통된 가운데 최근 들어 경찰이 위반차량 적발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익스프레스 레인이 운영되는 10번 프리웨이 다운타운 알라메다 스트릿~605번 프리웨이 인터체인지 구간 및 110번 프리웨이 다운타운~91번 프리웨이 인터체인지 구간에는 매일 출·퇴근시간에 CHP 소속 경관들이 다수 배치돼 위반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김씨는 “요즘 이러한 티켓을 발부하는 것 같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익스프레스 레인을 타고 운전하다 보면 CHP 경관들이 쫙 깔린 걸 보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과 교통 당국은 그동안 많은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패스트랙 없이 유료 차선을 이용하는 규정 위반자들이 많은데다 패스트랙 차량 내 설치규정을 위반해 불필요한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패스트랙 없이 유료 카풀 차선을 이용했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적발될 경우 카풀 위반처럼 최소 341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측은 패스트랙은 반드시 ▲창문 밑 부분 끝과 왼쪽 부분 끝에서 1.5인치 이상 떨어진 운전자석 앞창문 ▲차량 앞창문 가운데 위 끝에서 1.5인치 이상 떨어진 백미러 뒤 ▲창문 밑 부분 끝과 오른쪽 부분 끝에서 1.5인치 이상 떨어진 조수석 앞 창문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TA 릭 재거 공보관은 “패스트랙은 경찰이 볼 수 있도록 운전자 앞 창문에 붙여야 하며 경찰이 이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티켓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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