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개선방안
지난해 두 차례 실시된 헌정 사상 첫 재외선거에서 총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재외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재외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인의 참여율이 낮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선거에 참여할 만한 유인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해외선거구 제도’나 ‘재외국민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선거구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선거구를 조정해 재외국민 대표에게 의석을 부여하게 되며 ‘재외국민 비례대표 할당제’가 실시되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현지 한인회장 등 재외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재외선거와 12월 열린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총유권자 대비 각각 2.5%와 7.1%를 기록했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일단 재외국민 비례대표 할당제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국회에는 3월 들어 ‘반영구 명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추가 투표소 설치’를 규정한 개정안 등 재외선거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임수경 의원 등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 중 첫 번째 개정안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선거 전 정해진 기간이 아닌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이 없거나 공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해외동포 거주 밀집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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