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비자 쿼타
▶ 미 재계-노동계 합의… 이민개혁법안 본격 논의
이민개혁법안 협상의 마지막 걸립돌이었던 ‘비숙련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해 미 재계와 노동계가 세부안에 합의해 이민개혁법안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합의로 도입이 확실시되는 비숙련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향후 이민개혁법안 의회 통과 일정을 전망해 본다.
■외국인 비숙련 인력 위한 W비자 연간 20만개까지 발급
미국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W-비자’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최대 20만명까지 비숙련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행 1차 연도인 2015년에는 2만명에게 `W-비자’를 지급하되 이후 4차 연도까지 매년 3만5000명, 5만5000명, 7만5000명으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5차 연도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연간 쿼터를 조정하되, 최대 20만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신설될 `W-비자’의 특징은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회사로의 전직과 영주권ㆍ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했다.
초청노동자는 별도의 우대임금을 적용받는다.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거나 기존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합의안은 또 건설업종은 인력 유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20만명의 외국인 인력이 매년 유입될 경우 미국 경제 및 고용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
이민개혁법안은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막판 조율 중인 이민개혁 법안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합법화 △국경 경비강화 △비자발급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13년 뒤 시민권을 갖게 된다.
▲4월 중순: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이 이달 중순 법안을 상원에서 공식 발의한다.
▲4월 말: 상원 법사위원회가 4월 말까지 심의와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결을 마친다.
▲5~6월: 법사위를 통과하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실시된다.
▲7~8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다시 하원 심의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7~8월 중에는 하원도 이민개혁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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