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투자이민자 구모씨가 지난 2월 투자업체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2013년 2월22일자 보도)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이 구씨가 소장에서 밝힌 ‘투자금 반환 약속 불이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씨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씨는 지난 2월 19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바이오퓨얼 벤처IV LLC’ ‘넥선에탄올 LLC’ ‘리&켄트사’ ‘저스틴 문규 리’ ‘레베카 태원 리’ ‘토마스 E. 켄트’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었다.
피고 측은 구씨가 50만5,000달러를 투자한 곳은 ‘저스틴 문규 리’가 아니며 ‘바이오퓨얼 벤처IV LLC’라고 밝혔다. 구씨가 투자한 ‘바이오퓨얼 벤처IV LLC’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로부터 EB-5비자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체다.
한인 투자이민자들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해서도 피고 측은 2010년과 2011년 소송은 ‘바이오퓨얼 벤처IV LLC’와 관련이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구씨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10년 제기된 소송은 ‘캔사스 바이퓨얼 벤처I’ 등에 대한 소송이며, 2011년 소송은 ‘바이오퓨얼 벤처III’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한편 피고 측은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의 조사는 원고 구모씨의 소송과는 관계가 없으며, SEC가 ‘바이오퓨얼 벤처 IV LLC’ 투자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본보 기사에서 보도된 SEC의 ‘시카고 컨벤션센터’ 고발과 N사에 대한 조사 등은 피고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확보한 SEC의 설문지에 따르면 SEC가 설문지를 보낸 대상은 ‘캔사스 바이오퓨얼 리저널센터 LLC’ ‘넥선에탄올 LLC’ ‘아메리칸 이민자 투자펀드I LLC’ ‘아메리칸 이민자 펀드II LLC’ 등에 투자한 일부 한인 투자자들이었고, ‘바이오퓨얼 IV LLC’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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