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나이에 추방돼 한국 가면 뭘 해먹고 사나…”
▶ 상담기관에 한인들 가슴 아픈 사연 줄이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13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50대 한인 김모씨는 10년 넘게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카페 청소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체신분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 무면허로 깡통 밴을 몰고 다닌다.
운전할 때마다 불안해 하던 김씨에게 결국 3년 전쯤 사단이 났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무면허에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된 것. 보통 같으면 당장 추방감이지만 다행히 3년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얼마 전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다.
김씨는 “아내와 아들을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가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시민권 신청을 하러 왔다는 40대 한인 여성 이모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 왔다가 나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자가 됐는데 딸아이는 21세를 넘겨 영주권을 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영주권만 갖고 한국에 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시민권을 받아 딸이 있는 한국에 나가 살 계획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료 이민법 상담에는 신분문제로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최지환 KCCEB 이민법 상담자는 “체류신분이 불체인 한인들 가운데 구제받는 방법이나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방위기에 있더라도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 등으로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상담자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 거주권과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무료 이민상담을 진행하는 KCCEB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북가주변호사협회(KABANC)와 함께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4435 Fortran Dr)에서 무료법률상담클리닉을 진행한다.
이때 이민법은 물론 노동법, 개인상해, 형법, 세금, 부동산, 정부혜택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800-871-9012 ext 124930, 4월4일 마감)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을 때는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 최근 5년내 출국기록과 함께 수수료(680달러)를 지참해야 한다. 행사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KCCEB (510)547-2662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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