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남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방정부
를 상대로 역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연방 조지아주 지법은 풀턴 카운티에 대
해 원고인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카운티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성과 흰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카운티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카운티의 수장으로 여성인 에마 다널 커미셔너가“ 인사국
에 백인 남자 아이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
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인 연방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의 위헌여부를 심
리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백인 여성인 에비게일 노엘 피셔가 낸 텍사스대의
소수계 우대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미시간 주립대 법학대학원의 같은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도 가리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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