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가 목사 안수 시 자격을 엄격히 하는 ‘정결 조항’이 포함된 헌법 수정안을 다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죄를 고백하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삶에서 모본이 되는 자라야 안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결조항은 헌법 수정안에 새로 포함된 규정 중 하나로, 6월30일까지 173개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해 한인 교회들로 구성된 대서양 한미노회(노회장 이쌍석 장로)는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훼잇빌 소재 훼잇빌한인장로교회에서 47차 정기노회를 열고 헌법수정안과 하이델버그 신앙고백에 대한 헌의안 등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사무총장 조남홍 목사는 “한인교회들을 포함 많은 노회들이 헌법 수정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개 교회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총회 결정에 앞서 미주한인교회협의회는 6월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 캔쿤에서 모임을 갖고 헌법 수정안은 물론 ‘한인교회 미래진로’를 놓고 심층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서양한미노회는 올해 사업 가운데 하나로 7월1일부터 4일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비치 소재 힐튼 리조트에서 여름가족 수양회를 연다.
강사는 손인식 목사(LA베델교회)이며 목회 멘토링, 저녁 부흥회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순서들도 마련된다. 조 목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며 노회 소속 교회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노회는 윌밍턴한인장로교회에 박연익 목사를 지정 목사로 파송하기로 했다. 박 목사는 현재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또 신입 회원 목회자들과 교역자,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23일과 24일 헌법 교육이 실시된다. 조 목사는 “한인교회의 문제는 목회자 와 평신도 리더 간 갈등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과 미국 교회 헌법의 차이만 잘 이해해도 기본적은 분쟁응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01)864-9255 조남홍 목사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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