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영사확인 늘고 국적업무 감소세로 돌아서
국적이탈시기 놓치면 ‘재외국민2세제도’ 활용해야
SF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이 10일 발표한 2013년 1분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호적업무가 올 1분기 66건으로 전년 45건 대비 46.67% 늘어났다.
이동률 민원담당영사는 "해당자들이 복수국적자인 줄 모르고 국적이탈, 비자신청을 하다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부터 한국국적자인 해외거주자 자녀에게도 양육보조금 혜택이 주어지기에 호적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 0-5세이하 둔 가정은 소득여하, 자녀수에 상관없이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게 되었다. 총영사관측은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한국내 은행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생신고는 총영사관에서 가능하나 양육비 신청은 한국 해당지역 동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역업무도 총 36건으로 전년도 21건 대비 7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F총영사관 관계자는 "유학생과 이민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병역연기를 해야 하는 88년생(만24세) 연령대가 몰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매년 3월말 마감되지만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 ‘재외국민2세제도’를 활용하면 구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으려면 18세 이전에 1년 기간중 60일 이내 국내에 체재해야 한다(매년 체재해도 59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임을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후 한국여권을 신청해 ‘재외국민2세 스탬프’를 받으면 병역부과도 구제되고 장기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관계자는 "한국체재 60일 이내자는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굳이 군대에 보내 내부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병무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라도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가 취소되고 일반이주자로 분류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 영사확인업무는 올해부터 미국 공증인 확인에서 한국 영사관 확인으로 한국여권 공증이 바뀜에 따라 55.30% 증가했다. 또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증가로 순수관광 사증업무가 68.18%, J-1비자업무가 16.67%로 늘어났다. 반면 재외국민등록 등본교부 업무는 13.58%, 국적업무는 7.81%, 여권업무는 3.69% 감소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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