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유전자는 발명품처럼 특허의 대상일까?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자연의 산물일까? 유전자 진단·연구의 방향을 정할 역사적 소송이 미국에서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 인간 유전자의 특허권을 부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는 뒤집히는 등 공방이치열해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이 낸 인간 유전자의 특허 취소 소송에 대해 15일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심리에서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특허 발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나타내 2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유타주의 유전자 진단 업체인 미리어드사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2종의 특허권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BRCA1과 BRCA2로 불리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어드사는 해당 유전자의 특허권을 토대로 환자의 암 발병 가능성을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독점 판매한다.
ACLU와 공공특허재단은 인간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인 만큼 특허 대상이아니고, 특허권자가 해당 유전자를 분석할 권리도 독점할 수 있어 정보 통제권까지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반면미리어드 측은 특정 유전자를 찾아 분리하는 행위가 사람의 창의성이 필요한 고난도의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작업이라 특허권이 인정돼야 한다고지적한다.
1심은 ACLU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2심에서는 거꾸로 유전자의 특허권이 인정돼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소송은 유전자 특허권이 유전자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유전자는 인간 전체 유전체의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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