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개혁법의 일환으로 새로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종전에는 만 65세 생일을 맞는 달을 시작으로 3개월 이후까지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생일 이전 3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 가능해 생일달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약 7개월 늘어났다.
만일 이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은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등록 지연 벌금으로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파트D 플랜 소지자에게 유용한 보험사 별점평가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보험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 등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한 뒤 웹사이트(www.medicare.gov/find-a-plan)에 공지해 고객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문의: 212-463-9685(담당자 박정선) <천지훈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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