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485 신청 후 180일 경과한 경우
▶ 같은 직종의 스폰서로 바꿔도 무방
고용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취업비자 신청이나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영주권 신청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 이민법 AC 21(American Comprehensivein the 21st Century)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C 21 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다.(Rule of Portability)미 이민법 AC 21 106조 C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조정 신청(I-485)을 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C 21의 의미는 스폰서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여전히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 I-140와 I-485를 접수시키지 않고 처음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 못한다.
H1B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미 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에, 신청자는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민국에 의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 소지자는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월1일 H1B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 신분이 시작되는 당해의 10월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다.
끝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취업 이민청원에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 Rule of Portability)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
<이승우 변호사> (213)365-919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