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으로 투자유치활동 본격화
지난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중국 등 해외 투자자 잡기에 본격 나선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호텔·콘도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분양받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거주(F2) 비자를 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투자금액 7억원 이상)과 동부산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별장, 관광 펜션 등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동부산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계기로 조만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등 해외를 돌며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해외투자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현재 일본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로 이번 투자이민제 적용에 따라 중국 등의 투자도 활발할 것으로 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자인 엘시티PFV는 올 초 중국의 한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투자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홍보관 등을 둘러보도록 했다.
이 중국 기업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일반호텔에 1조2,000억원대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PFV 한 관계자는 “해운대와 동부산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며 “이번 투자이민제 적용을 계기로 중국 등 해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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