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뉴저지 헤커츠 고교 등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장난 협박전화<본보 7월2일자 A1면>를 걸어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출동시키는 비상사태를 빚어낸 한국 거주 이모(20)씨가 미국으로 소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워런카운티 검찰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씨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 등 효율성을 고려해 따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며 “통상 한국의 사법체계가 조금 더 빨리 진행돼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씨의 사법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뉴저지 911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해커츠 고교 인근에 총기를 소지한 채 숨어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난사하겠다”고 테러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후인 4월3일에는 뉴욕시경(NYPD)에 같은 방식으로 “내 아들을 죽였으며 당신(경찰관)과 가족도 곧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카운티 경찰은 물론 뉴욕과 뉴저지 주경찰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한국 경찰까지 나서 수사를 벌일 만큼 방대한 수사가 펼쳐졌다”며 “현재 군 복무 중인 이 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jih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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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카운티가 2일 총기난사 협박전화를 걸었던 이 모씨의 체포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스타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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