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무사항 아니다”…사고 발생 위험 우려 목소리
시행 한 달을 넘기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뉴욕시의 ‘시티 바이크’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헬멧 의무 착용 규제를 면제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뉴욕주법은 14세 이하 및 자전거 배달원은 자전거 주행시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바이크 출범 당시 뉴욕시는 자전거 주행시 헬멧 착용 규정에 대해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규정을 적용해 대다수 ‘시티 바이크’ 이용자들이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마저 헬멧 착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맨하탄에 거주하며 자전거로 통학하는 한인 유학생 김소은(25)씨는 “헬멧 착용이 의무인줄로만 알았는데 시티 바이크 시행을 계기로 권장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날씨도 더운데다 헬멧이 거추장스러워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착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통국은 “시티 바이크의 헬멧 착용 규정을 논의할 당시 의무착용 규정은 시티 바이크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킬 우려가 있어 권장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프로그램 성공 시행을 위해 결국은 유명무실한 헬멧 착용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시교통국은 시티 바이크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연간 회원들에게는 헬멧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2만개의 헬멧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chunjeeh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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