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불법 불꽃놀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가든그로브시는 불법 불꽃놀이를 적발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은 불법 불꽃놀이 위반티켓을 77개 발부했다. 이는 직전 해에 비해서 57%이상 많은 것이다.
케빈 레니 경찰국장은 “커뮤니티 안정을 위해서 올해로서 7년 연속 불법 불꽃놀이에 대해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 시키는 단속을 하고 있다”며 “매년 불법 불꽃놀이를 하는 주민들에게 티켓 발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과 소방국은 불법 불꽃놀이가 자주 발생하는 한인타운 인근의 카텔라 스트릿의 유클리드와 브룩허스트 사이, 디노 서클, 새스터 스트릿과 램슨 사이의 트윈 레익스 팍, 가든그로브 공원, 부에나 클린턴 네이버후드 등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는 오후 5시부터 모든 공원은 문을 닫으며, 공원의 테니스코트, 농구장, 소프트볼 필드도 오후 5시에 문 닫는다.
가든그로브 폭죽판매는 7월1일부터 4일까지이며, 7월1~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7월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꽃놀이 핫라인 (714)741-52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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