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 조항’시행이 1년 뒤로 미뤄졌다.
연방 재무부는 2일 2014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건강보험 보험 제공 의무‘ 조항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의 의무’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 한 사람당 2,000달러씩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이 조항 시행이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을 둔 고용주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될 50인 이상 업체들이 아직까지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 조항이 난해해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어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1년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1년 유예기간 동안 일부 업체에서 해당 조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케어의 추진동력은 상당부문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법인과 달리 개인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향후 이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를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정책추진 중단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