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법률재단 오는 27일 `한미법률의 날’행사 개최
▶ 두나라의 법률 문제 상호 이해 논의하는 기회 기업 관련 법규도 다뤄
한미법률재단의 김 률(왼쪽) 이사장과 헤롤드 서 이사가 한미법률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법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한미법률재단(이사장 김 률)은 오는 27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어바인에 있는 기아 모터 아메리카사 본사에서 ‘2013년 한미법률의 날’(2013 US-Korea Law Day) 행사를 개최한다.
변호사와 법률 관계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40여명의 변호사, 검사들이 페널로 참석해 미국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한국법및 한국 변호사들이 숙지해야할 미국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돈 세탁, 부정 부패, 횡령 등을 비롯한 한국의 ‘화이트 칼러 범죄’와 미 국가 안전과 ‘테러’에 관련 규정과 법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또 하이텍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이와아울러 이번 법률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시 알아야 할 법 규정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시 부딪칠 수 있는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미법률재단의 김 률 이사장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뿐만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한국 기업의 고문 변호사들이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법률재단의 헤롤드 서 이사는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한국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경우 이 행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서 참자가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한미법률의 날’ 행사는 어바인 시, 기아 모터 아메리카, 대한 변호사 협회, 경기 중앙지방 변호사협회, 시카고 변호사 협회, ADR 서비사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 참가자에게 한미법률재단은 ‘2013 한미법 저널’을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949)955-2577.uskorealawfoundation@gmail.com Website: www.us-korealaw.com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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