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홍보회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 미혼모 극단적 선택 방지 법개정 촉구
“출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왜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아동인권에는 관심이 없습니까”미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57·한국명 최석춘·사진)씨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해 “진정한 아동인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모리슨씨는 “현행 입양특례법은 미혼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출생신고 하게끔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미혼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오는 10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 국내의 입양 관련 논의가 출생등록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슨씨는 8년간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1970년 14세의 나이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으로, 1999년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해 공개입양 홍보 등 입양문화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평소 부모 중심인 한국의 입양문화가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번에는 문화적 이유나 선입견 때문에 미혼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출생등록과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강조하지만 협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아동이 생명을 가질 권리와 국가가 아동의 생존·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6조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협약 제3조는 ‘아동과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 법원, 정부는 아동을 위해 제일 나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아동이 유기를 당하거나 죽음에 몰려 있는 것을 두고 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모리슨씨는 “법이 개정될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많은 아이가 버려지는 결과를 낳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진정한 아동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