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끝에 그 후유증으로 2년 이상의 강제별거 판결을 받거나 결국에는 이혼으로 부부의 연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여성들이 설사 사소한 폭행 사건이 있었더라도 쉽게 경찰을 불러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인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관련, 생각지도 못한 재판 결과에 놀라서 그 후유증으로 후회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한인가정의 부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대응 조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착각에 쉽게 경찰을 불러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부부간 다툼이 있고 나서 부인이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발하면 남편은 일단 경찰에 연행되어 그날 저녁을 경찰서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 다음 부인이 다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취하하면 남편은 풀려나게 되고 사건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이렇게 되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따끔한 경고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 셈이다.
미국에서 형사법원의 가정폭력 전담 법정에 폭행혐의로 남편을 고발했다가 재판 받는 날 이를 취하하겠다고 법원을 찾아오는 부인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형사사건은 고발인이 사건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지 않는다.
사건 취하여부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신고한 부인이 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 중 많은 케이스들은 부부 간 좀 심한 다툼 정도로 별일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으로 가해자인 남편이 형사범죄인 폭행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대부분은 몇 가지 부대 조건부로 위반 급(Violation)에 해당하는 문란행동(Disorderly conduct) 혐의로 낮추어져서 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처벌은 없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피해자 접근금지명령(Order of Protection)과 기타 교정 프로그램이다.
제일 큰 문제는 접근금지명령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한 명령이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 우편 등 모든 방법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접촉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중범 혐의로 실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된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 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애초에 별로 심각하지 않은 다툼 끝에 남편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 결과적으로 2년간의 접촉금지와 이런 장기간의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소한 일이 비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때 정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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