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주지사, 신원조회 강화 등 10개법안 서명
뉴저지주의 총기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8일 총 10개의 총기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주의회는 커네티컷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사건 이후 총기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주력해 그간 하원과 상원에서 총 15개 법안을 채택했고 이중 10개 법안이 이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 된 것이다.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온 것으로 크리스티(공화) 주지사의 이날 관련 법안 서명은 정치적인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2016년 공화당 대권 잠룡 1순위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주도인 트렌턴에서 총격사건 등으로 올 들어 무려 27명이 사망했다고 강조 한 후 총기규제 강화로 총기사건 감소 및 테러 예방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다.
샌디 훅 총격 사건 이후 연방의회와 뉴욕주의회에서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이 연이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은 큰 의미를 갖는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연방정부 테러 감시 대상자 총기구입 금지(A-3687) ▲신원조회 강화(A-3717) ▲총기관련 공공기록 접속 규정 강화(A-3788) ▲불법 무기 회수를 위한 180일 사면기간 제공(A-3796) ▲미성년자 총기거래 벌금 인상(S-1279) ▲폭력에 관한 위원회 설립(S-2430) ▲총기밀매 관련 차량 경찰 견인허가(S-2468) ▲총기밀매 형사 벌금 인상(S-2719) ▲총기 구매자 ID & 지방자치단체 자료 기록 명확(S-2720) ▲불법무기소지죄 형사처벌 수위 상향(S-2804) 등이다. 하지만 아직 5개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 책상위에 그대로 놓여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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