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직원사칭, 벌금티켓 협박후 포스터 강매
최근들어 노동청 직원을 가장한 사기단이 한인 델리가게에 잇달아 출현해 돈을 뜯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은 불쑥 가게에 들어와 노동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업소내 부착된 노동법 규정 포스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후 새 포스터를 강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더구나 업주가 포스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번호를 적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퀸즈에서 델리 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가짜 노동국 직원으로부터 100달러를 갈취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업소에 들어와 다짜고짜 규정에 어긋나는 노동법 포스터가 부착됐다며, 자신들이 갖고 온 포스터를 들이대며 100달러를 요구했다. “사지 않겠다”고 답하자 비즈니스 라이선스 번호를 달라면서, 조만간 벌금 티켓이 우송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놔 어쩔 수 없이 100달러를 주고 포스터를 구입했다.
브루클린에서 한인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이모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할 뻔 했다. 업주 이씨는 “‘새롭게 변경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별별 협박을 다하더니 ‘공무원 아이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우물쭈물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어느 정부기관이든 업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특정한 물건을 살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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