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스선교회, 벌금면제 기독의료상조회 홍보차 본보방문
미가입자 벌금이 면제된 의료보험을 선보이는 기독의료상조회의 김경호(오른쪽) 본부장과 위화조 지부장.
기독의료상조회가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의무화된 전국민 건강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선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로 전국민의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 하지만 한인이 운영하는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하면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면제된다.
로고스선교회(본부장 김경호 목사) 산하 의료구제 사역기관인 ‘기독의료상조회’는 일반 의료보험회사와 다르지만 회원들로부터 매달 일정 회비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보험사 역할을 한다.
기독의료상조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유 프로그램(Health Care Sharing Ministry)’으로 기본 운영 원리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의료비로 나눠 쓰는 개념이다.
19일 홍보차 본보를 방문한 로고스선교회 본부장인 김경호 목사는 "오바마 케어의 ‘종교기관 면제조항(H.R 3590)’에 따라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하면 일반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이 면제된다"며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유일하다"고 전했다.
기독의료상조회는 회비가 적은 대신 개인 부담금이 많아지는 순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플러스 등 5개 보험 플랜을 제공한다. 부부와 26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브론즈 플랜은 월평균 120달러, 실버는 240달러, 골드는 385달러, 골드 플러스는 4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특별히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지한 65세 이상 시니어는 2인 기준 260달러에 골드 메디를 이용할 수 있다.
위화조 지부장은 "모든 플랜은 병원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며 "다만 기독교의 윤리에 어긋나는 불임이나 임신중절 수술, 알콜 중독 등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조회는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청이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무료 설명회도 개최한다. 1994년 설립된 기독의료상조회는 현재 전국에 5,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가입 및 설명회 신청 문의: 917-500-1330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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