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준비중인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초안에 종교적 이유로 주례가 동성결혼의 집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삽인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진행 단계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이란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정보원은 이는 이미 시행중인 ‘시빌 유니언(Civil Union)’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라고 밝히며 종교나 신념에 따라 주례가 원치 않을 경우 동성간의 결혼식을 집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외에도 교회나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반드시 장소를 대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장소가 종교단체 소속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나 공공시설의 성격을 띌 경우 동성커플들의 대여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도록 못박고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