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래 전에 나온 이 주홍글씨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 받기가 훨씬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길은 있다. 수년 전 나온 추방명령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오래된 추방명령을 풀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ICE에 이민재판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해서, ICE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다. 추방명령을 받은 90일 이내라면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단독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한을 넘긴 케이스는 ICE와 합의를 통해서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추방명령의 공동 재심신청(Joint motion to reopen removal order)이라고 한다. 이 과정 없이 이민판사가 직권으로 추방명령 재심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ICE 합의를 얻어 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ICE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려면,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첫째 범죄 피해자로 정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U신분을 신청하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영주권 신청 피티션인 I-360을 신청했을 때이다. 둘째 망명신청을 하는 것이다. 셋째 추방명령만 없으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각 지역 ICE 법무팀이 다 이 업무만 전담하는 정부 측 변호사가 따로 있다. 관련서류는 이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ICE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
추방재판 재심신청에 정부가 동의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철저히 정부재량권 사항이다. 심사기준은 (1)추방 대상자가 추방이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그것 때문에 어떤 곤경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점. (2)추방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 (3)이민법 위반횟수와 위반의 심각성 정도. (4)추방 대상자를 추방 시키는 것이 이민법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5)추방 대상자가 미국에 있는 것이 범죄수사 등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지 등이 주요 고려사항 이다.
-범죄 피해자로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게 주는 U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도 ICE에 추방재판의 재개를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는가
U비자를 신청했을 때보다 U신분이 승인되었을 때 재심합의 요청을하는 것이 유리하다. U비자만 받으면 추방명령이 나와 있어도 그 대상자를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이다.
-ICE에 추방명령 재심신청에 동의해 달라고 했을 때, 회신이 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LA의 경우 ICE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뒤 2~3주면 서류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가부 결정을 듣는데 접수 후 서너달이 걸린다. 한편 ICE가 부정적인 답을 했을 경우라도 ICE 법무팀 책임자에게 선처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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