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민관련 사기성 수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제정에 나섰다. 연방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을 틈타 이민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한인사회에서 이민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변호사가 늘고 있는 시점에 관련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인이민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이민1세 부모들에게 변호사 아들·딸은 그 자체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이고, 이민 1세의 변호사 시험합격은 신분상승의 기회로 여겨진다. 그만큼 사회적 존경과 신뢰가 남다른 변호사들이 양심을 속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된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인타운만 해도 변호사 포화상태라는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숫자가 많다 보면 개중에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과당 경쟁 구도가 불법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만큼 피해가 속출하니 처벌은 불가피하다.
주하원에 발의된 관련 법안(AB 1159)은 이민 변호사의 ‘지키지 못할 약속’에 주목한다. 첫째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이다. 누구든 언제든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는 식의 광고를 이제까지는 변호사의 윤리문제로 다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허위나 과장일 경우 사기로 규정,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격이 안되는 의뢰인에게 합법신분 취득을 약속하며 수임하는 행위이다. 몇 달 전 한 한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결혼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수임료 수수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민사회에서 체류신분은 생명과 같다. 서류미비자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불안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당장 내일 일을 계획할 수 없는 피 마르는 삶이다. 그 절박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넘어 죄악이다. 이들 일부 악덕 변호사가 처벌되어야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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