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베이사이드 소재한 한인마켓 ‘뉴마트’(구 큐마트)의 전주인과 현주인이 소유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주 퀸즈 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수퍼마켓 전주인인 이모씨가 현주인인 김 모씨를 상대로 ‘매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2010년 1월 큐마트를 운영하던 이씨가 당시 제3자에게 매각을 시도하던 중 이미 30만 달러의 채무관계에 있던 김씨가 5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의해와 매각을 접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때 김씨는 투자조건으로 가게의 소유권을 김씨의 아들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미 업소 매각을 중지했던 이씨는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측은 이후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았고, 가게 소유권마저 빼앗기게 됐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 양측은 두달 뒤인 3월에 만나 가게 소유권을 정식으로 김씨측에 넘기는데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김씨가 현금 15만달러를 이씨에 지급하고 ▲3개 채권은행에 남아있던 이씨의 부채 약 54만 달러를 김 씨가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김씨는 일부 은행부채를 양도해 가지 않는 등 또 다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크레딧이 불량이 되는 등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이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큐마트의 모든 자산과 그간 발생한 수익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터무니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김씨는 “이미 빌려준 돈과 업소를 인수했을 당시 밀려있던 렌트비와 인건비, 물품 구입비용 등 가게 정상화를 위해 쓴 돈을 다 합치면 139만 달러가 넘는다”며 “운영난에 허덕이는 가게를 맡아야만 처음 꿔줬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떠안듯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개 은행 부채를 양도해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도 꾸준히 갚고 있다”며 합의서 이행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씨의 크레딧이 망가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씨 변호인은 “원래부터 이씨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딧은 이미 나빠져 있었다”고 반박하며 “이번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이달 말 있을 예정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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