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스탬프 등 신청 피해자 속출
▶ 연방법원 감시원 감독 지시
낫소카운티 사회보장제도국의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수혜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최근 낫소카운티 소셜 서비스국 업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 감시원을 임명하고 감독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는 낫소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의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려 수혜 신청자들이 접수한 서류들이 시간에 맞춰 연방정부에 넘겨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로컬 소셜 서비스 옹호자들이 소송의 접수에 따라 취해졌다.
센트럴 아이슬립에 본부를 둔 엠파이어 저스티스 센터와 맨하탄의 에카나믹 내셔널 센터는 2010년 낫소카운티의 사회보장혜택국이 접수된 서류를 늑장 처리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송을 접수시켰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9월 사이 낫소카운티에 접수된 43%의 푸드스탬 신청 서류들이 연방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30일내의 승인 규정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다. 또한 이 기간 접수된 메디케이드 신청 서류의 37%가 늑장 처리로 연방정부의 45일 내의 접수 규정을 어겼다.
연방법원은 이와 관련 록빌센터의 그레이스 모란 변호사를 감독자로 임명했다. 모한 변호사는 연방정부 사회보장제도부 규정에 순응할 수 있게 공익을 위한 낫소카운티 소셜 서비스국과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게 된다.현재 낫소카운티 주민들 중 6만8600명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이며 18만2000명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이다.
엠파이어 저스티스 센터의 린다 해스버크 변호사는 “피해자 중에는 치료나 푸드 스탬프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민들이 있다. 이들이 로컬 정부 기관의 늑장 일처리로 밥을 굶게 되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시스템의 큰 문제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으로 임명된 모란 변호사는 전 낫소카운티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카운티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았다. 모란 변호사는 오는 11월4일까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 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토마스 수오지 전 낫소카운티장은 “낫소카운티 정부의 직원 감소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으나 에드워드 맹가노 현 낫소카운티장실은 “이 문제는 수오지 전 카운티장 시절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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