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상대로 한 전·현직 종업원들의 소송이 한인업소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소송사유는 부당해고에서 임금분쟁, 성희롱까지 다양하지만 한인업소들의 경우 임금관련 노동법 위반이 대부분이며, 한국 기업의 경우 인종·성·연령차별 등 민권법 위반을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당한 LA 한인타운 서너 곳의 식당 중 일부는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지아 주에선 한국기업들이 인종차별과 임신이유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잇따라 피소된 바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선 크게 민감하지 않은 차별에 대한 인식이 이곳에선 심각한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툭하면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는 미국인 직원의 주장은 한국기업 뿐 아니라 아직도 “한국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인업주들 역시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법이민 신분을 약점으로 힘없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를 서슴지 않는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준비나 이해 부족 등으로 피소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 문제다. 일단 소송을 당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돈과 시간, 에너지의 낭비에 더해 이미지 손상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법이나 민권법을 열심히 준수한다 해도 소송은 당한다. 전문법률팀이 상주하는 미국의 대기업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고용주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종업원에겐 모든 해고가 부당하며, 모든 불이익이 부당한 차별에 근거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나 전 주인의 임금체불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기본서류를 소홀히 하며 ‘한국식대로’ 넘어가다가 허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고용주가 평소 종업원을 ‘소중한 자산’으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면 소송당할 확률은 낮아진다. 종업원의 근무기록에서부터 모든 고용관계를 ‘법대로 문서화’ 해두었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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