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폐쇄되면 어떤 일이…
▶ 법집행.응급의료. 국가안보 필수업무는 계속
H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감에 따라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 위기를 맞게 됐다.<본보 9월21일자 A1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워낙 큰데다 하원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지만 상원이 이를 통과시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2일 예산안 협상 결렬에 따른 연방정부 폐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정리해 보도했다.
예산안이 이달 말 시한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가안보와 인명의 안전, 국유재산 보호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정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당장 약 80만 명의 연방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돼 이들은 강제휴가를 떠나야 한다.
각 연방기관은 불요불급한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게 된다. 가령 워싱턴DC 국립동물원에서 최근 태어난 새끼 판다에 대한 먹이 공급은 계속되지만 동물원 관람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해외파병 군인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급여도 받지만 월급이 늦게 지급될 수 있고, 국립보건원(NIH)은 새로운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여권 처리도 늦어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SBA)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보증 업무도 각각 중단된다.
그러나 법무 당국의 법집행, 응급의료 서비스 등 인명과 안보에 직결되는 업무는 계속 수행되고,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된다.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이에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18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일시적 세출 중단기간의 대책’이라는 서한을 발송해 정부폐쇄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의 잠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난 올 3월에서야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무려 17차례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돼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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