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저지시티가 뉴저지주 최초로 ‘유급병가(Paid Sick Day)’ 의무화 조례<본보 9월25일자 A1면>를 채택했다. 25일 저지시티 시의회 표결에 부쳐진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안은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2014년 1월24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10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체(업주)는 종업원에게 연간 40시간(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되며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체는 40시간 무급병가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 의무화를 공지하지 않거나 관련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각각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티브 풀럽 시장은 “유급병가 의무화는 기본적인 인간존엄과 공중보건의 문제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윤여태 시의원은 저지시티의 높은 실업률을 지적하며 유급병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조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유급병가 의무화가 저지시티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저지시티는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채택한 뉴저지 최초이자 미국내 여섯 번째 도시가 됐다. 현재까지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채택한 미국내 도시는 뉴욕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시애틀, 포틀랜드 등이 있다. 이외 커네티컷과 뉴왁도 현재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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