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동양시멘트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약 2,000명의 투자자 피해 접수로 불완전 판매 개연성이 커진 데다, 사기 의혹까지 짙어질 경우 동양그룹 사태가 형사문제로 번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양은 경영위기가 확연해진 9월에도 특수목적법인(SPC)‘티와이 석세스’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어음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한 것이어서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휴지조각과 마찬가지가 된다.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담보로 투자자들의 안심을 불렀다는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동양그룹 사태는 기업윤리나 동양증권의‘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 문제로 번지게 된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의 67% 이상을 판매한 동양증권 직원들까지 이런 의혹 제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동양시멘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법정관리 신청은 경영권과 지분을 지키려는 현재현 회장 측의 꼼수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한 CP 발행이 9월에 집중돼 추석연휴 직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LIG 건설의 사기성 CP 발행보다도 더 질이 나쁘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으로 행하고, 그 피해 또한 당사자가 짊어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CP를 팔면서 위험의 개연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오히려 안전을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피해는 구제해 마땅하다. 알짜인 동양생명 매각에서 위험을 눈치채고 동양그룹 CP를 멀리한 기관투자가와 달리 판매회사 설명에 의존하기 쉬운 개인투자자에 피해가 집중된 데서 불완전 판매 의혹은 짙다. 아울러 그 과정과 결과가 사기 의혹을 부를 지경이라면 철저한 형사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은 불가결하다. 금융공학적 경영마인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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