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공직자는 그의 신분이 높을수록 그의 처신에 대하여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투르만 대통령은 1952년 은퇴했다. 그때만 해도대통령 은퇴연금제도가 없었다. 그는 군에서 지급하는 연금 년 1만3,507달러 72센트가 그의 총수입이었다. 대기업에서 그에게 많은 보수의 임원직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직함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국민의 것입니다. 매물이 아닙니다.” 정곡을 찌르는일훈이다.
전직 대통령과 같이 유명 인사를 고용하고자하는 참 목적은 그의 업무능력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직함을 이용하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차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문제는 그 영향력을 발하는 대통령직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사로 대법원에 항소된 형사사건을 수임했다는 소식과 너무나 대치되는 일화다. 이에 대해서 한명숙은그에게 변호사 선임의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
그 말은 맞다. 나는 한명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김능환 전 대법관의 인격과 자질을 논하고 있음이다. 김능환 변호사는 다른 법원도 아니고 자신이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후배 변호사들의 추앙을 받으며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던 그 대법원의 피고 변호인석에 출두하여 그의 의뢰인의무죄를 간청하는 모습을 연상해본다.
전 대법관의 초라한 모습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옛날 자신들의 법대(judicial bench) 밑에서 올려다보며 추앙했던 그 대법관을 내려다보면서불편한 마음으로 그의 항변을 들어야하는 현 대법관들의 모습이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김능환 전 대법관은 자신의후배인 현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단 말인가?미국에서는 주(州)마다 전직 판사의 변호사 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든가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논리는 은퇴 판사를 대면해야하는 현직 판사의 편견과 비효율성 때문이며, 대중의 눈에 비치는 부당한 모습 때문 이라고 본 규정의 전문(前文)은 설명하고 있다.‘ What the publicsees is what the judge gets”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사법제도가 생긴 후 200여년간 발전해온 결실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의 은퇴 후 행위에 대한규정을 따로 내놓은 적이 없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형사 피고의 변호사로 대법원에 출석하는 자체가 어쩐지 석연치 않다.
intaklee@intaklee.com(703) 658-885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