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북한의 군사적 만행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을뿐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미사 중 강론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것은 신부가 해야 할 종교적 성무(聖務)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위다. 정치 신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로버트 드리난(Robert Drinan) 신부를 빼놓을 수 없다, 드리난 신부는 예수회 신부로서 198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즉위하면서 그의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는 교황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매사추세츠 주 출신의 4선 하원의원으로 봉직했다. 교황 명에 순명하여 그는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드리난 신부는 조지타운 로스쿨과 로마의 그레고리안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법학교수로 있던 유능한 신부이자 법률가이며 정치인이다. 그는 1973년에 의회에 입성한 후 7년간 월남전 종식과 소수민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다. 드리난 신부가 의원으로 일하는 것이 풀타임 신부로 일하는 것 보다 국민을 위해서 더 유익할 수 있었다. 그에게 정치행위 중단을 명한 교황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켜야하는 천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부는 파트타임 신부가 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 모두를 하느님 사업에 바쳐야 한다. 정의 구현을 자칭하는 신부들에게 묻는다.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누구의 정의인가? 하느님의 정의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정의인가. 사회적 정의라면 누가 주장하는 정의인가.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순명하면서 맡겨진 양떼를 복음정신에 따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면 될 일인데 어째서 정의구현사제단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러한 단체를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회에 순명하면서 하느님께 향한 성무만 집행 하려니 사회적인 욕망이 이들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회적인 욕망은 신부로 서품 받을 때 이미 끊어버리지 않았던가. 신부는 서품 받을 때 순명(obedience)을 맹세한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는 교회법적으로 불법 단체다. 사회법 적으로도 불가능한 단체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되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을 북한의 당연한 행위라고 옹호한 박창신 신부는 적국의 행위를 고무찬양한 행위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음이 자명하다. 이들 자칭 정의구현 사제들이 행한 작태를 회고하건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광우병을 이유로 연일 촛불집회를 감행했었다. 참말로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유발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신부들이 할 일이란 말인가? 있지도 않은 광우병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일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있었던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천주교 신부는 소속 주교에게 순명해야하며 주교는 소속신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성무권(faculty)을 취소할 권한도 갖는다. 그러나 박창신 신부가 속해있는 전주 교구장은 박 신부와 같은 류의 사람으로서 박 신부를 견책할 사람이 못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천주교 내에서 감당해야할 골치 거리다. 사제가 정치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교회법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말한 서울 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에게 반기를 든 서울교구 함세웅 신부는 교구장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순명의 맹세를 위반한 처사다. 한국의 천주교는 드리난 신부와 같은 순명하는 사제를 갈망한다. 정부의 몫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신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천주교 신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intaklee@intaklee.com (703) 658-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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