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 입대를 위해 모병소를 찾았던 한 여성은 모병관으로부터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황당했지만 모병관의 요구는 명확했다.
미군 입대를 위해서는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는 것. 이 여성의 남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당장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시민권자도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병관의 설명이었다.
현행 규정이 따르면 이처럼 불법체류자를 직계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미군 입대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같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모병관이 입대 희망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릿 저널은 미 국방부가 불법체류자를 가족으로 둔 시민권자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모병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도 제한적이지만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국방부가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옴으로써 그간 많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미군 입대가 좌절돼 왔다.
불법체류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던 베이트리즈 매드리즈라는 시민권자 여성도 결국 입대를 포기해야 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모병규정 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이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코프만 의원 등 여야 하원의원 33명은 지난달 21일 육?해?공군 장관에서 보낸 서한을 통해 가족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순된 모병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육군 토머스 시만즈 모병담당 국장은 지난 5일 의원들에게 보낸 답신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60일 이내에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