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주민들이 밀집한 남가주 시정부가 영어 간판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려다 결국 주민 반발에 무릎을 꿇었다.
1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몬트레이팍 시의회는 영어 간판 부착 의무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에는 만장일치로 영어 간판 의무화 조례를 가결했지만 소수계 차별이라는 거센 여론에 밀려 5개월 만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중국계 주민들이 밀집한 몬트레이팍은 2010년 센서스에서 주민 6만여명 가운데 아시아계가 무려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시에서 영어 간판 의무화 방안이 나온 것은 경찰과 소방관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긴급 상황 때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출동하면 한자투성이인 간판을 읽을 수 없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자 주민들뿐 아니라 남가주 지역 시민단체와 소수계 권익 보호 단체까지 들고 일어났다.
한스 량 시의원은 “이미 많은 업소가 영어와 한자를 병기한 간판을 쓰고 있어서 굳이 영어 의무화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로즈미드, 템플시티, 샌개브리엘, 샌마리노 등 인근 도시에도 영어 간판 의무화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시 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아 사문화됐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