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국의 교통위반 티켓을 할당 사실을 폭로했던 현직 경관들이 시로부터 59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LA 시의회는 10일 한인 이모 경관을 포함 서부교통본부 소속 경관 11명에게 59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이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10년 이들이 LA 경찰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보 2011년 8월5일자 보도)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LA 경찰국이 일선 경관들에게 발부해야 할 교통위반 티켓을 할당해 무리한 교통위반 티켓 발부를 강요했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관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LA 경찰국 산하 서부교통본부는 낸시 라우러 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일선 교통단속 경관들에게 교대시간마다 최소 18개의 교통티켓을 발부할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경관별로 티켓발부 건수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해 왔다. 이로 인해 일선 경관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교통량이 많아 티켓 발부가 쉬운 특정 거리에서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티켓 발부 실적이 저조한 경관들은 인사상 불이익도 가해져 원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근무일정이 반강제로 조정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경찰이 일선 경관들에게 티켓 발부 할당량을 정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며 개별 경관의 티켓 발부 실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A 경찰국은 이번 소송에서 “티켓 발부건수를 산출한 적은 있어도 개별 경관에게 티켓을 할당하지는 않았다”고 이들의 주장을 부인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LA 경찰국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티켓 할당 등을 이유로 현직 경관 2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200만달러를 보상한 적이 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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