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행, 유류할증료·항공세 부풀리기
▶ 고시금액 무시 책정 80%까지 더 받아, 집단소송 이어질듯
한국에서 구입한 미국행 항공티켓이 비싼 이유가 밝혀졌다.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온 한국 여행업체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여행사들의 이런 행태가 업체 규모를 가리지 않고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청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분쟁 조정이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웍,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 레저 등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 9곳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이들 여행사는 6∼7월 두 달 동안에만 미주노선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았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800원으로 8만5,700원(82%)이나 부풀려 받기도 했다.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지불한 금액보다 낮아지더라도 환급은커녕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도 않았다.
업체들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항공권 요금과 별도로 합산되므로 화면에 노출되는 요금을 저렴하게 보이고자 항공권 가격을 낮추고 대신 유류할증료 등을 높였을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위반행위 1만76건은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 건수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부 여행사는 자체적으로 환급절차에 착수해 피해가 확인된 소비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차액을 돌려주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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