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중국 지도부가 부패척결과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가운데 퇴임한 지도자에 대한 종신대우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인 거젠숑 푸단대 교수는 최근 “당과 국가 지도자의 퇴임 후 생활상 예우규정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북경청년보가 12일 보도했다.
거 교수는 올해 3월에 열린 양회에서 퇴임 지도자 예우규정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온 뒤 책임기관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규정 제정 작업에서 “어떤 대우를 종신토록 제공하고 어떤 대우는 시한을 둘 것인지, 어떤대우는 해당 지도자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배우자나 가족모두에 제공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대우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임 지도자에게 종신토록 제공되던 기본 활동 보장과 생활지원의 범위에 일정 정도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중국은 1979년에 제정한 ‘고급 간부 생활대우에 관한 당과 국무원 규정’과 1998년 이후에 마련된 중앙 유관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임 지도자들에게 주택과 경호, 교통편의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퇴임 지도자들은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국무원 자산관리청의 주택을 배정받고 퇴임 이후 활동도 전·현직 지도부의 거처가 있는 중난하이 퇴임 당원 의전국이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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