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이상 거주땐 효력 없음 한국까지 통지서 날아가
지난 6월 세미나 참석차 한국에서 LA를 방문한 정모씨(28)는 최근 미국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거의 6개월이 지난 후 배달된 것이다. 알고 보니 미국 방문 당시 프리웨이에서 과속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 제시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정씨는 “며칠 전 미국에서 우편이 도착해 열어보니 과속과 무면허 혐의에 해당하는 벌금인 1,084달러를 납부하라는 법원 명령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당시 경찰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여권도 제시해 관광객 신분을 입증했으나 무면허 처분을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어학연수생인 한인 강모(26)씨도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돼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무면허 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강씨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같은 학교 친구들과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는데 경찰에 과속 혐의로 걸렸고, 경관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과속 티켓과 무면허 티켓을 발부 받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국을 방문했다 교통 티켓을 발부 받거나 차량이 압류되는 등 곤경에 처하는 한인 방문객과 유학생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들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더라도 본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거액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단기 방문자라도 10일 이상 캘리포니아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주 차량국(DMV)에서 발급하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LAPD의 한 관계자는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원칙적 허용되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예외조항이 따른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에 의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할 의무가 따르며 관광 또는 유학 목적으로 1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