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30일 이상 한국체류하는 재외동포 대상
앞으로 미국 영주권자들도 한국에 일정기간 머물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해외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 오는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 사법위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수용해 내건 대선공약 인데다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있어 최종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한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을 허용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물론 은행 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또한 각종 한국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는 요인이 돼 왔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약 115만명에 달한다. 재외국민 중 한국내거소 신고한 영주권자는 7만1000명(201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가 3만39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1만1500명, 캐나다 1만1400명, 뉴질랜드 5300명, 호주 2500명 순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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