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에 부도·위조 수표까지…
▶ 경찰 수사 나서…“신분증 확인 등 주의 필요”
LA 한인타운 업소들에 최근 부도수표나 위조수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LA 한인타운에서 자동차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인 국모(50)씨는 최근 한인 고객에게 타이어 4개를 판매하고 수표를 받았으나 분실 처리된 수표로 밝혀져 수백달러에 달하는 타이어 값을 고스란히 날렸다.
국씨는 “타이어 대금은 원래 현금 또는 카드로만 받고 있는데 한 고객이 다짜고짜 협박하며 타이어 값의 절반만 적힌 체크를 넘겨준 뒤 그대로 자리를 떠버렸다”며 “고객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수표를 받은 뒤 바로 입금했으나 결국 분실 처리된 수표로 드러나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씨는 “최근 한인타운에 위조수표나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첵캐싱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상가에서 부도수표나 위조수표 사건이 빈발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LA경찰국에 다르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뒤 부도수표 또는 위조지폐를 내고 달아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PD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불경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도수포와 위조지폐 접수사례가 LA카운티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물건을 구매한 뒤 수표를 받아야 할 경우 업주들은 항시 수표를 제시하는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공보관은 이어 “고가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거래할 경우 개인수표보다는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캐시어스 체크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인 업주들이 부도수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의 상품의 경우 가급적 개인수표 결재를 피해야 하며 ▲타주에서 발행된 수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은행입금을 유예기간으로 지정한 수표는 일단 의심해야 하고 ▲수표를 제시하는 고객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표 발행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지급 당사자와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경찰은 고의로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민형사상 사기혐의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LA카운티 검찰국 또는 LAPD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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