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과 무관한 업무는 비자받기 힘들어
▶ 내년부턴 배우자도 노동카드 받게될 듯
다시 취업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비자 접수가 내년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민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닷새 동안 2014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를 받았는데 학사학위 6만 5,000개와석사학위 2만개를 훨씬 상회하는 12만4,000여개가 접수되었다. 따라서 이민국의 본심사도 받지 못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케이스가 발생하였는데 내년에는 신청자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취업비자(H-1B)만큼 좋은 비자가 없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OPT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게된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영주권도 스폰서를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에서 담당하는 일이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 취업비자 신청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전공이다. 담당하는 직무가 전공과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대학 졸업 후 1년간 일할수 있는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취업비자 신분이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 설령 OPT가끝나게 되더라도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면 내년 9월30일까지 OPT가연장되어 계속 일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을 하지 못해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져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이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또는 회사 사정으로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취업동반 비자(H-4)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 투자비자(E-2)와 달리 취업동반비자(H-4)를 가지고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는 취업동반 비자를 가진 배우자도 노동카드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등 변동사항이 있지 않는 한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는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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