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500억달러 이상 외국계 은행
▶ FRB 새 규정 발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현지 지주회사 설립기준과 감사 의무 규정 등을 대폭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18일 발표했다. <본보 2월14일 경제섹션 1면 보도>
FRB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500억달러가 넘을 경우 2016년 7월1일까지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총 자산이 500억달러가 넘지만 미국 내 자산이 500억달러 미만일 경우 FRB 등 감독국의 강화된 감사를 받게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500억달러가 남는 외국은행들은 미국 지주사 산하에 위험평가위원회(risk committee)를 설립해야 하는 등 앞으로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미국 대형은행과 같은 수준의 감독국의 규제와 감사를 받게 된다. 이번 최종 규정은 그러나 외국은행의 지주사 설립 기준을 당초 100억달러 이상에서 500억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미국 내 자산이 100억달러가 넘고 미국 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외국은행은 재무 건전성 점검(일명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 되고 미국에 위험평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치해야 하는 유럽과 일본의 외국은행은 당초 20여개에서 약 3분의 1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신한, 하나금융 등 한국은행들의 경우 모두 이같은 자산 기준에 미달해 미국 내 지주사 설립 규정에서 면제되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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