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유효영 판사)는 여장을 하고 퇴근하는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구청 공익근무요원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지난해 6월30일, 10월23일 단독보도>
또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의류를 준비해 여장을 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귀가하는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B(21)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6년전 교회에서 연극 공연 후 보관하던 여성 옷을 입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4개여 월만에 아파트 인근 등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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