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가 전 세계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리보금리 조작과 관련, 세계 대형은행 16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은행 중 하나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금융당국이 스위스 UBS 은행 등 세계 16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 간 거래 금리인 리보금리 조작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소한 2011년 중반까지 리보금리 조작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16개 대형 은행들은 혜택을 받지만, 미국의 중소규모 은행 38개가 피해를 봤고 이 중 10개 은행이 파산해 FDIC가 인수하게 됐다며 16개 대형 은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리보금리는 개인과 기업의 대출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조달러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이다. 리보금리는 매일 아침 16개 은행이 각자 개략적인 자금 차입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산출된다.
FDIC는 이들 16개 은행이 제출한 개략적인 자금 차입비용 관련 보고서가 허위이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산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16개 은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FDIC가 요구하는 배상규모가 수백억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의 금융권 벌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보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16개 은행은 스위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이외에 JP 모건,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영국 HSBS,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로이드,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제너럴, 도이치방크, 네덜란드 라보은행, 캐나다 로열뱅크, 일본 농협인 노린추킨은행, 도쿄 미쓰비시은행 등이다.
이들 중 UBS 은행 등 4개 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금리조작 혐의에 대해 이미 36억달러를 내고 미국 법무부와 형사소추 면제합의를 하는 등 조정을 끝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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