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겨냥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재정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 북미지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피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수수료를 뜯는 등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전화사기를 자행한 캐나다소재 텔레마케팅 회사를 폐쇄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31일, 노인대상 재정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방지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A검찰은 노인 5명 중 1명이 재정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신고하는 경우는 피해자 1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면서 철저한 예방과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사기수법은 다양하다. 재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의 어머니가 최근 당한 것처럼 해외여행 중인 손자가 현지에서 체포됐다며 송금을 요구하는가하면, 아예 텔레마케팅회사를 차려놓고 피해보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기도 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상대를 당황시켜 놓은 뒤 급하게 다그치며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해가기도 한다.
사기꾼들이 노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경제력이다 : 미 전국 부의 70%가 노인들 소유로 대부분 주택을 갖고 있으며 크레딧 기록도 양호해 신분도용범죄의 좋은 대상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범죄에 취약한 정신적·신체적 상태다 : 인지능력 저하와 신체적 노화에 더해 타인을 쉽게 믿는 경향과 외로움 등으로 인해 속기도 잘하고, 또 피해를 당한 후에도 신고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잘 안하며, 기억력이 약해져 범죄피해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철저한 예방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가장 기본적 세 가지를 기억해 두자. 우선 전화를 걸러낼 것 - 모르는 전화는 일단 받지 않고 보이스메일을 통해 상대의 신원을 먼저 확인한다. 둘째, 전화를 통해서는 상대가 누구이든 개인정보는 절대 주지 말 것. 경찰, 은행, 국세청, 소셜시큐리티 당국이라 주장해도 믿지 말라. 정부나 은행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아무리 다급하게 요구해도 당장 응하지 말 것.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등 가족에게 즉시 알리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레이시검사장의 어머니도 곧 딸에게 알려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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