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개월간...3명 중 2명 구제 판결
올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6개월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뉴욕일원 3개주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이민자는 모두 68명으로 이 가운데 최종 추방선고를 받은 한인은 24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4.7%에 해당하는 44명은 합법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다.
추방소송을 받은 한인 이민자 3명 중 2명은 구제판결을 받은 셈이다.
주별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뉴욕이 16명, 뉴저지 5명, 커네티컷 3명 등이었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뉴욕 13명, 뉴저지 3명, 커네티컷 1명 등 이었으며, 형사법 위반은 뉴욕 3명, 뉴저지 2명, 커네키컷 2명 등이었다.
미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모두 316명의 추방소송이 종결돼 118명(자진출국 21명 포함)의 한인 이민자가 추방선고를 받았다.
또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건수는 889건으로 8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방재판 중인 한인 이민자는 캘리포니아가 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26명으로 두 번째였으며, 뉴저지 101명, 버지니아 74명, 조지아 43명, 펜실베니아 26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2.1%에 해당하는 730명인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32명이었다.<김노열 기자> A2
뉴욕일원 추방판결 한인 현황
(2013.9.30~2014.3.31)
단순 이민법 위반 형사법 위반
뉴욕 13명 3명
뉴저지 3명 2명
커네티컷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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