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수에 상관 없이 연 1회만 세금 안 물어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 개인 은퇴연금계좌(IRA) 롤오버 규정이 변경돼 한인을 비롯한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세금법원(US Tax Court)은 최근 개인이 보유한 IRA 계좌 수에 관계없이 매년 한 번만 세금부담 없이 ‘IRA 롤오버’(rollover: 한 IRA로부터 돈을 전액 인출해 다른 IRA로 옮기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원판결 내용을 규정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은 IRA에서 IRA로, 로스 IRA에서 로스 IRA로 돈을 옮기는 것 모두 적용되며 직장 401(k)에서 IRA 또는 로스 IRA로의 롤오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이 보유한 IRA 계좌 당 일년에 한 번 롤오버가 허용됐었다. 샌호제 소재 회계법인 ‘모리스 & 디앤젤로’의 대니얼 모리스 파트너 겸 CPA는 “연방 세금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수의 IRA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미국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IRA를 여러 개 오픈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대부분 일반인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RA 보유자는 밸런스 금액만큼 체크를 발급받은 뒤 60일 내에 돈을 다른 IRA 계좌로 롤오버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도 인출한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IRS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며 당사자 나이가 59세6개월 미만이면 10%의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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