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링햄은 워싱턴주 최북단의 ‘3다 도시’다. 백인이 많고, 대학생이 많고, 캐나다 쇼핑객이 많다. 다운타운이 아름답다(전국 8위). 남쪽으로 빠지는 해안도로는 더 아름답다. 주립 웨스턴 워싱턴대학(WWU)이 있는 교육도시로 한인학생과 한국 유학생들도 적지 않다.
장장 1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WWU가 이번 주 또 톱뉴스를 띄웠다. 브루스 셰파드 총장의 ‘폭탄 발언’이다. 한인학생들도 귀담아 들을만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WWU를 살리려면 백인학생보다 소수계 학생들을 더 많이 입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연히 보수 백인들의 야유와 항의가 빗발쳤다. 한 주의원은 그에게 즉각 사임하라며 핏대를 올렸다.
하지만 백인인 셰파드 총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WWU 재학생 1만5,000여명 중 거의 80%가 백인이라며 캠퍼스의 ‘하얀 색깔’이 1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으면 WWU는 공립대학 간판을 내리고 소수의 백인 엘리트를 양성하는 인문 단과대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셰파드는 WWU가 벨링햄(인구 8만3,000여명)만이 아닌 워싱턴주 전역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며 10여년 후엔 주내 전체 고교졸업생의 절반가량을 소수계가 점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WWU가 경쟁력과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소수계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며 “공립대학이 캠퍼스의 하얀 색깔을 줄이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셰파드가 총장권한으로 소수계 신입생을 소신껏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인종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일부 정치인과 보수언론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안성맞춤격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원용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수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연방법이 워싱턴 주에선 안 통한다.
우연의 일치지만 셰파드 총장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이번 주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시킨 미시간 주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시간 대학들이 신입생을 사정할 때 어퍼머티브 액션에 따라 일정비율의 소수인종을 합격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다. 이미 워싱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8개주가 이 제도를 배척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부산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용어다. 원래는 고용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케네디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차별금지 리스트에 성별을 추가했고 그 후 고용 외에 교육 분야에도 적용돼 전국의 공립대학들이 신입생 사정에서 중요한 잣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백인들의 ‘역차별 소송’이 줄을 이었다.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이 제도를 배척하는 주정부들이 속출했고, 연방대법원은 원래 이 법의 존폐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주정부들 손을 들어줬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다. 백인들이 소수계로 전락할 날이 머지않기 때문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은 반가워하지 않겠지만 같은 소수계인 한인학생들에겐 꼭 그렇지도 않다. 성적으로 경쟁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한인학생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인종별 쿼터에 묶여 백인학생들처럼 억울하게 밀려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부활을 기대한다면 시대착오다. 하지만 WWU의 셰파드 총장 같은 진취적 식견의 교육자가 전통적 보수 동네인 벨링햄(한국 청주의 자매도시)에서 나온 건 희한하다. 벨링햄의 백인조상들은 WWU가 설립되기 8년 전인 1885년 ‘황화’(Yellow Peril, 황색인종의 재앙)를 내세워 중국인 이민노동자(쿨리)들을 강제로 추방한 장본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