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프랜차이즈 병원서 일방적 계약해지”
한인 치과의사가 뉴욕에 진출한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1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퀸즈 리틀넥에서 S치과를 운영하던 방씨는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그룹 ‘유디 치과’의 김모 대표와 일종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유디치과가 방씨에게 50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방씨는 매월 2만달러의 급료를 받으며 진료 부문만을 맡고 유디치과가 치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S치과는 유디치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방씨 역시 치과의 주인 입장에서 월급 원장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김 대표가 치아미백과 X레이, 잇몸질환 진단 등 추가 치료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등의 ‘세일즈 전략’을 강조하며 번번이 의료권을 침해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방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특히 뉴욕주의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김 대표가 의료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도 이런 일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결국 방 씨는 강제로 쫓겨나 자신이 15년간 지역사회 한인들과 쌓아온 명성은 물론 치과의 운영권까지 빼앗기게 됐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방씨는 이같은 이유로 유디치과의 김 대표와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인 UDG 홀딩스는 최소 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유디치과 측은 “말도 안 된다”며 전면 부인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씨는 3월 한 달간 단 9일만을 출근하는 등 업무태만의 모습을 보여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회사는 매월 고액의 월급을 지급해왔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의 의료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뉴욕주 치과의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만 관여했을 뿐 절대로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디치과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각종 재료를 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인 환자들의 부담을 낮춰 드리기 위해 미국에 진출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함지하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